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24-fe110e45 · 2024

[2024·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505-02 : 매출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2.1.1.~2023.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보안소프트웨어공급업체로, IPO를추진하는과정에서여러투자자
로부터IPO를계약조건으로하여투자를받고, 대표이사가보유한구주를기관투자자
에게매각함에따라, 구주매각금액이상의공모가격으로IPO에성공하기위하여
매출액을부풀릴유인이존재하였다.
회사는목표매출액을설정하여관리하면서, 사업부문은허위로매출관련증빙을
작성하고경영지원팀은이러한증빙이가공의서류라는점을인지하면서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방식으로허위매출을인식하였다. 또한외부감사인재고실사시조직적으로
허위데모장비매출관련재고자산을은폐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제품매출은회사의회계정책상최종소비자에게납품되어검수및
구축이완료되는시점에매출을인식하여야하나, 회사는최종소비자의검수·구축
등이이루어지않았음에도허위의증빙(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등)을작성하여세금
계산서를발행하고매출을인식하였다.
또한데모장비매출과관련하여회사는장비를출고하지않고회사창고등에보관
하고있었음에도파트너사와협의후허위로작성된검수확인서등을근거로세금
계산서를발행하여매출을인식하였다. 이와관련하여외부감사인의재고실사시재고
자산을은폐하기위하여별도장소로재고자산을이동시켜은닉하였다.
정상매출 및 허위매출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실제매출이발생하지않았음에도가공의서류를근거로세금계산서를발행
하는방법으로허위매출을인식하여당기순손실을과소계상하고자기자본을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수익)에문단9 및문단31에따르면고객에게이전할재화나
용역에대하여받을권리를갖게될대가의회수가능성이높고고객에게약속한
재화나용역, 즉자산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또는기간에걸쳐이행하는대로)
수익을인식하여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이수행한감사절차등고려시, 이는“다른감사절차에의하여도위법가능성을
전혀의심할수없거나, 회사의진술에의하지아니하고는당해위법사실을알수
없는사항”에해당한다고판단되어감사인에대하여지적하지아니하였다.
감사인은매출실재성을확인하기위하여표본으로선정된매출거래에대해계약서,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및구축보고서등을징구하여검토하고, 매출채권의실재성
확인을위해매출채권채무자인파트너사에직접외부조회를실시하였으며, 재고자산
실재성확인을위해전수재고실사를실시하였으나,
회사가허위의검수확인서및구축보고서등을제출하였고, 허위매출관련재고자산을
재고실사시은폐하였으며, 파트너사와공모해감사인의외부조회에거짓대응함으로
인하여, 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인지하지못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IPO 등으로인해매출과대계상유인이있는회사를감사하는경우회사가
제출하는매출관련감사증거의신뢰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
매출상대방에대해실제제품공급여부등에대해질의를하는등의추가적인감사
절차를진행할필요가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