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채권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409-10 :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6.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화섬원사제조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회사의회계담당
직원(이하‘직원갑’)은15년이상자금·회계업무를동시에담당하였다.
직원갑은법인계좌의입·출금내역과회계장부상입·출금기록을대사하는절차가
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 상급자승인없이본인이직접회계장부에전표를작성하고
입력할수있다는점에착안하여거액의자금횡령을계획하였다. 직원갑은대표
이사의결재없이은행으로부터회사명의의무역금융차입을실행하고차입금이법인
계좌에입금되면이를본인개인계좌로이체하는방법으로약11년동안400여회에
걸쳐약350억원을횡령하였다.
직원갑은본인의횡령사실을은폐하기위해매년말회사의여유자금으로차입금
일부를상환하는등의방식을통해연말회계장부와차입금잔액이일치되도록하고,
현금부족액은최근거래가없는거래처에대한매출채권으로허위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직원갑이장기간회사자금을횡령한후이를은폐하기위해횡령상당액을
매출채권에허위계상하였으므로, 관련자산을불법행위미수금으로계상하고회수되지
않은금액은대손충당금으로반영하여야함에도이를회계처리하지않아당기순이익
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15에따르면, 재무제표는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 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 부채, 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 그밖의
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의직원이횡령을은폐하기위해
매출채권을허위계상함으로써, 횡령액에상당하는횡령손실이과소계상됨에따라
회사의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이과대계상되었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505(외부조회)에따르면감사인은외부조회절차시수신인의주소에
대하여그타당성을테스트하여야하며, 미회신조회서에대하여재무제표일후
현금회수, 보고기간말에근접하여발생한매출거래에대한조사등대체적감사
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매출채권실재성확인을위한외부조회와관련하여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수준의절차를준수하였어야함에도, 회사가제시한거래처주소의
적정성여부를확인하지아니하였고, 조회서회신이저조하여추가조회서발송시
감사인이직접발송과회수를수행해야했음에도이를회사에요청하여직원갑이
조회서를직접발송및회수하여감사인에게전달하였으나, 감사인은촉박한감사
일정을사유로추가확인없이감사절차를종결하였다.
또한, 감사인은미회신거래처의매출발생여부및채권회수에대한검토등
대체적감사절차를수행하였다면, 매출채권이허위계상되었다는사실을알수
있었으나대체적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았다.
5. 시사점
회사는자금·회계업무를분리하여장기간동일인이수행하지않도록방지할필요가
있고, 전표입력시적절한승인권자의승인이이루어질수있도록통제절차를마련하
여야하며현금실사및통장잔액조회를정기적으로점검및수시로실시하여직원의
횡령동기를사전에차단하여야한다.
또한, 감사인은회사의채권에대한독립적인외부조회서절차실시및비정상적인
분개입력여부등확인을위해회계감사기준에서규정한감사절차를충실하게수행
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