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FSS/2512-04 :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x1년초B사(이하‘관계회사’)에대한지분을취득하여연결재무제표
작성시지분법으로회계처리하고있다.
x1년과x2년중관계회사가발행한전환사채가주식으로전환되거나유상증자가실시되는
과정에서관계회사의발행주식수와순자산이변동하였으며, 회사가보유한지분율
또한변동되었다.
상기거래에대해회사는지분법회계처리시당기손익변동으로인한이익잉여금변동
이외에모든자본(ex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전환권대가)의변동에대해지분율해당액만큼
지분법자본변동으로잘못인식하였으며, 분·반기지분율변동에대해서는어떠한회계
처리도수행하지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①관계회사의유상증자, 전환사채의주식전환등으로기타포괄손익의증감없이
불입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이변동한경우에는지분법자본변동인식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나회사는잘못회계처리하여자산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②회사는온기를기준으로지분변동이발생하여비례적인부분을당기손익으로재
분류하는등의회계처리를하였으나, 분·반기중에는지분율변동에대한당기손익
변동회계처리를수행하지아니하여자산및자기자본(손익)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문단10에따르면,
지분법에서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를최초인식시원가로인식하고,
취득일이후에발생한피투자자의당기순손익중투자자의몫에해당하는금액을
인식하기위하여장부금액을가감한다. 피투자자의당기순손익중투자자의몫은
투자자의당기순손익으로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받은분배액은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줄여준다. 피투자자의순자산변동이기타포괄손익의증감으로발생하는
경우에도그러한자본변동분중투자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반영하는것이필요할수도있다. 기타포괄손익의증감이발생하는
경우로는유형자산의재평가나외화환산차이등이있다. 이러한피투자자기타포괄
손익의변동액중투자자의몫은투자자의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문단25에따르면,
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자의소유지분이감소하지만그투자자산이
각각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에대한투자로계속분류된다면, 기업은이전에기타
포괄손익으로인식했던손익이관련자산이나부채의처분에따라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경우라면, 그손익중소유지분의감소와관련된비례적부분을당기
손익으로재분류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사업결합) 문단38에따르면취득일에공정가치와장부
금액이다른취득자의자산과부채(예: 취득자의비화폐성자산또는사업)를이전
대가에포함할수있다. 이경우에, 취득자는이전한자산이나부채를취득일현재
공정가치로재측정하고, 그결과차손익이있다면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4. 시사점
회사는관계회사에대한지분법회계처리수행시관계회사의재무제표에순자산
변동이발생한경우변동이발생한사유를확인하여거래의성격에따라투자자몫에
해당하는변동에대해서만지분법자본변동을인식하여야한다. 또한, 분·반기재무
제표에대해지분법회계처리를수행시에도온기재무제표와동일한회계처리를
모두수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