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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5-21fbfa6d · 2025

[2025·금감원] 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계정과목: 유형자산 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512-08 : 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유형자산 등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23.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자동차부품제조·판매회사로원자재가격, 임금및전력비상승
등에따른제조환경악화로영업손실이지속적으로발생하여자본잠식률이49%에
이르는등재무상태가악화되었다.
한편, 임원횡령·배임소송및재무상태악화등의사유로주식거래정지가지속됨에
따라자금조달도어려운상황이었고, 외부감사인이지속적으로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을강조사항으로기재하는등손상징후가매우큰상황이었다.
이에대해회사는x3년외부평가법인을통해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를수행하였
으나평가결과비교대상장부가액대비회수가능가액이높다고판단하여손상
차손을인식하지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검토시관련미래현금흐름과관련하여예상매출
및투자계획등여러요소를고려하여자본적지출을합리적으로추정하여야함
에도, 소액의자본적지출만소요될것으로추정함에따라회수가능액을과대평가함
으로써손상이없다고판단하고, 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음으로써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8 및12에따르면자산의사용범위나
사용방법에서기업에불리한영향을미치는유의적변화가회계기간중에일어
났거나가까운미래에일어날것으로예상되는경우손상징후를검토하여야하며,
현금흐름은경영진이승인한최근재무예산예측에기초하여측정하여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8 및33에따르면회수가능액을자산
또는현금창출단위의공정가치에서처분부대원가를뺀금액과자산의사용가치
중더많은금액으로정의하며, 자산의사용가치는자산의남은내용연수에걸쳐
다양한경제상황에대한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이고뒷받침되
는가정을기초로추정하여야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59에따르면자산의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한다.
해당감소금액은손상차손이다.

4. 시사점

회사는보고기간말마다자산손상징후발생여부를면밀하게검토하고, 기업회계
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서명시하는손상징후가발생한경우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손상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자산의회수가능가액을추정할때는다양한경제상황에대한경영진의최선의추정
치가반영된합리적이고뒷받침되는가정을기초로추정해야하며,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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