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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5-3fd7c35b · 2025

[2025·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계정과목: 재고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FSS/2512-06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22.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화장품판매업을영위하는업체로, 코로나19로인해수출이급감
하면서당기순이익이적자로전환되는등사업실적이부진하고, 열악한재무상황에따른
감사인지정가능성도높은상황으로, 영업이익과대계상의유인이존재하였다.
한편, 회사는x1년중외주가공업체의요청으로생산방식을변경*하였으나, 변경된
프로세스에맞는ERP 개발이지연되어원부자재의출고처리를수기로관리하면서
이미판매완료된제품의원부자재출고가일부누락되었다.

  • (기존방식) 외주가공업체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고 가공 후 회사에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청구
    (변경방식) 회사가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제조업체에 무상제공하여 가공 후 회사에 외주가공비만 청구
    회사는그사실을결산과정에서인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영업이익에미칠부정적
    영향을고려하여미투입된원가를즉시반영하지않고, x2년으로매출원가인식을
    이연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재고자산판매시관련매출의인식시점에매출원가를인식해야함에도,
이미판매완료된제품의생산과정에투입된원부자재를매출원가로인식하는대신
가공의재고자산으로허위계상하는방식으로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과소)
계상하였다.
또한회사는외부감사인의타처보관재고외부조회와관련하여원재료보관처(하청
제조업체)에허위의회신을요구하는등외부감사를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 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판매시, 관련된
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해야하고,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을고려하여, 회사가매출원가를부당하게이연하기
위하여자산인식요건을충족하지않는가공의재고를인식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 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
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
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
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기준서505(외부조회) 문단7에따르면감사인은외부조회절차를이용할때조회서의
설계및조회요청서의발송등외부조회의요청에대한통제를유지하여야한다.
③감사인은회사의원부자재금액이전기대비급증하고매출원가율은급감하였음에도,
단순히수주가증가하였다는회사의설명만을인용하였을뿐, 그원인을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추가감사증거를입수하지아니하였다. 또한감사인은타처보관재고자산에
대한외부조회수행시감사인이발송및회수절차를직접통제하여야함에도,
회사가내용을기재하여거래처에발송‧회신받은조회서를전달받아그대로감사
절차에활용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감사절차를수행하는과정에서제품생산방식의변경이식별되는경우변경
사유를확인하고해당변경이관련계정의중요왜곡표시위험에미치는영향을평가
하여야한다. 또한비경상적인변동이식별되는경우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추가적인
감사절차를통해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외부
조회의발송및회신절차는감사증거의신뢰성과성격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
있으므로감사인이직접발송하고회신받도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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