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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5-52e2c5d5 · 2025

[2025·금감원]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계정과목: 매출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512-02 :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 쟁점 분야: 매출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18.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의종속회사는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판매를주요사업으로영위
하며온라인게임에대한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활용하여고객에게
오리지날게임을바탕으로모바일게임(파생게임), 웹툰등다른창작물을만들수
있는라이선스를부여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동라이선스계약은‘접근권’ 분류요건을충족하지않아*, ‘사용권’으로분류하여수익을
라이선스부여시점에인식하여야했음에도, 종속회사는이를‘접근권’으로분류하여
관련수익을기간에걸쳐잘못인식하였다. 회사는종속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
하였음에도종속회사의재무제표를검토·수정없이그대로사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 라이선스 기간 중 오리지날 게임의 유의미한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았고, 고객 또한 오리지날 게임의
    업데이트에 따라 파생게임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는 등 회사가 고객의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제공하지 않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종속회사가고객에게부여한라이선스의성격을‘접근권’으로잘못분류하여
라이선스수익을라이선스부여시점이아닌라이선스기간에걸쳐잘못인식하였음
에도, 종속회사의라이선스수익인식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고종속회사의재무
제표를그대로사용하여연결재무제표상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B56 및B58에따르면
라이선스를부여하는약속의성격이고객에게지적재산에접근할권리(접근권)에
해당하면관련수익을기간에걸쳐인식하고, 지적재산을사용할권리(사용권)에
해당하면라이선스부여시점에인식하여야한다. ‘접근권’으로분류하기위해서는
1)고객이권리를갖는지적재산에유의적으로영향을미치는활동을제공하고, 2)제공한
활동이고객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 3)동활동의결과가재화나용역이전이
아니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종속회사의라이선스계약과관련하여고객의지적재산에유의적인
영향을미치는기업활동이식별되지않아‘접근권’의분류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
동라이선스계약을‘사용권’으로분류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①라이선스계약의수익인식시점을결정하기위해서는계약서문구뿐만아니라
사업관행, 공개된경영방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라이선스를부여하는
약속의성격이실질적으로‘접근권’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하며, ‘접근권’에
해당하지않는경우‘사용권’으로분류하여야한다.
②또한,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
대한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를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회계처리
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종속기업의회계처리
적정성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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