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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5-864997db · 2025

[2025·금감원] 개발비 등 과대계상

계정과목: 개발비 등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FSS/2512-09 : 개발비 등 과대계상
▣ 쟁점 분야: 개발비 등 과대계상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14.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유·무선통신장비를제조‧판매하는업체로x0년부터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패널장비를제조하는OLED사업부를신설하고신제품X 개발에
착수하였다. 회사는x4년부터x8년6월까지OLED사업부에서발생한모든지출을
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인식요건(6가지)를충족하였다고판단하여개발비로인식
하였다.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기준서 제1038호)
①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 또는 내부적으로 사용시 그 유용성을 제시 가능)
⑤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⑥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이로인해x1년부터x3년까지3년연속영업손실발생하던상황에서x4년영업이익으로
전환됨에따라, x4년관리종목지정및x5년상장폐지위기에서벗어나게되었다.
개발비의 비용 및 자산 인식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손실) 발생 현황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신제품X의연구단계및개발단계의구분을명확하게하지않고, 내부창출무형자산
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음에도x4년부터x8년6월까지OLED사업부에서발생한
모든지출을개발비로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
구분
x1년
x2년
x3년
x4년
x5년
x6년
x7년
x8년
x9년
비용인식시
손실
손실
손실
손실
손실
손실
손실
손실
손실
자산인식시
손실
손실
손실
이익
손실
손실
이익
손실
손실

※ 내부창출무형자산인식요건충족여부검토
①(기술적실현가능성) 기존에없던신기술로기술구현의난이도가매우높으나,
회사는신제품을완성까지이르게하는기술적실현가능성에대한‘객관적인
증빙’을제시하지못하였다.
②(지출의신뢰성있는측정) 회사는연구단계및개발단계를구분하지못하고
판관비및경비성지출, 명백한비효율로인한손실, 신제품개발과관계없는인건비도
모두무형자산원가에포함시키는등개발과정에서발생한지출을신뢰성있게
측정하지못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53에따르면, 무형자산을창출하기위한
내부프로젝트를연구단계와개발단계로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그프로젝트에서
발생한지출은모두‘연구단계’에서발생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57에따르면, 다음사항(6가지)을‘모두’
제시할수있는경우에만개발활동에서발생한무형자산을인식할수있다고제시
하고있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67에따르면, 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
원가에포함하지아니하는항목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에
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
⑴무형자산을사용하거나판매하기위해그자산을완성할수있는기술적실현가능성
⑵무형자산을완성하여사용하거나판매하려는기업의의도
⑶무형자산을사용하거나판매할수있는기업의능력
⑷무형자산이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하는방법. 그중에서도특히무형자산의산출물이나
무형자산자체를거래하는시장이존재함을제시할수있거나또는무형자산을내부적으로
사용할것이라면그유용성을제시할수있다.
⑸무형자산의개발을완료하고그것을판매하거나사용하는데필요한기술적, 재정적자원등의
입수가능성
⑹개발과정에서발생한무형자산관련지출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기업의능력
⑴판매비, 관리비및기타일반경비지출. 다만, 자산을의도한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
준비하는데직접관련된경우는제외한다.
⑵자산이계획된성과를달성하기전에발생한명백한비효율로인한손실과초기영업손실
⑶자산을운용하는직원의교육훈련과관련된지출

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업무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고, 회계
감사기준500(감사증거)에따라감사의견형성의기초가될합리적인감사결론을
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여야하며,
회계감사기준
230(감사문서)에따라감사인이수행한감사절차, 입수한관련감사증거및감사인이
도달한결론에관한기록을충분하게작성하여이전에감사에관여되지아니한
숙련된감사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가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할수있는최소한의목표수율(=1-
불량률)을달성하지못하고있음을알고있었으나, 회사의낙관적인주장을인정하고
객관적인감사증거를확보하지못한채, 기술적실현가능성을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③감사인은신제품X 개발프로세스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부족하여연구개발
및개발단계을파악하지못하고무형자산금액에판매비와관리비및경비성지출
등이포함되었음을발견하였지만감사범위를확대하지않고감사를종결하였다.

5. 시사점

회사가개발활동에서발생한지출을자산화하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
자산의인식조건(6가지)을뒷받침할객관적이고구체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어야
한다.
감사인은회사가주장하는내용에대해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합리적인확신을
얻을수없는상황에서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절차를
강화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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