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금융자산·부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FSS/2512-10 :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
▣ 쟁점 분야: 금융자산·부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19.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B사를대상으로x1년전환사채(이하‘CB’)를발행하였는데, 회사가
반기의견거절을받아B사로부터CB 상환요청을받게되었다. 회사는CB를상환하지
않으면기말감사의견도의견거절을받을상황이었고, CB 인수자인B사는역시상장
기업으로기한이익상실한해당CB를상환받지못할경우의견거절을받을수있는
상황이었다. 회사는상환자금이부족한상황에서의견거절을피하고자, B사와합의서를
작성하여비외감종속회사인C사가현금지급없이해당CB를인수토록하고, C사는
허위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BW’)를명목상인수인에게발행하여B사에인수대가에
대한담보로제공하기로한다. 명목상인수인은회사의임직원으로, C사와별도의
이면약정을맺어대금납부에대한계획이나책임을지지않았다.
회사의종속회사인C사는상법상납입이완료되지않으면채권을발행할수없음에도,
x1년12월말납입대금없이BW를발행하여등기하였고, 이를B사에담보로제공한후,
CB 실물을전달받아C사가CB를취득한것으로처리하였다. 결과적으로x1년말기준
으로C사의재무제표에는회사발행CB가자산으로, C사발행BW가부채로계상
되었고, 회사의연결재무제표에는내부거래제거를통해CB가상환된것으로표시
되었다. 또한BW는부채로, BW 발행대금은미수금(임직원에대한받을수없는
BW 인수대금)으로계상되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회사가발행한CB를인수자(B사, 상장사)로부터재취득(상환)한것처럼보이도록
하기위하여, 회사의종속기업(C사)이BW를발행하여CB 보유자(B)에이를담보로
제공한후CB를인수하도록하였다. 이과정에서BW 인수대금이납입되지않았음에도
사채가발행된것으로회계처리하여종속회사의자산(미수금) 및부채(BW)를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에문단3.1.1 및B.3.1.2.(5)에따르면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금융상품의계약당사자가되는때에만재무상태표에인식하여야하고,
예정된미래거래는그발생가능성에관계없이자산도아니고부채도아니며, 그
이유는기업이현재계약의당사자가된것이아니기때문이라고규정한다. C사가발행
하였다고주장하는BW는인수대금이납입된바없고, 납입될가능성도없었던부채로
금융상품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회사종속회사의BW 발행과관련하여전문가적의구심을갖고BW 발행
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등기서류를요청하였으나, 회사가등기소에적법하지않은
절차로등기를하고, 이를감사인에게제출한점등회사의위법행위를발견하기
어려웠던점등을고려하여감사인에대하여지적하지아니하였다.
5. 시사점
자금회수가어렵거나, 상환하여야할부채가많은기업의경우비경상적인자금거
래에대하여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본사례는공개되지않은비외감종속기
업을통하여마치정상적인거래를한것과같은외관을갖추어감사인에게증빙을
제시한사례로, 감사인은외부검증이어려운종속기업등과의거래가중요한경우
에는, 기본적인증빙(자금이체내역, 계약서) 외에도구체적거래내역을징구하여
실질거래를파악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