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512-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물티슈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회사이다. 회사는이미직전
3개사업연도(x1~x3년) 연속영업손실을기록하여x4년에도영업손실발생시관리
종목으로지정될상황에서, 신규상품매출거래를통해영업이익달성에성공하였다.
회사는직원이소개한매입처(직원의가족이대표자) 및매입처가소개한매출처(매입처와
특수관계)와각각계약을체결한후, 매입한상품재고를자사창고로이동하지않고
매입처가매출처로직접인도하기로합의함에따라, 매입처로부터인도사실을통보
받은시점에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매출및매출원가를인식하였다.
※ 매입처 대표자의 가족 및 매입처의 관리본부장이 각 매출처의 대표자로, 매입처 직원이 매출처
대표자 인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금거래를 전담하는 등 매입처와 매출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상품의인도없이자금의유출입만발생하여거래의실질이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거래당사자간세금계산서발행으로외관을형성하고허위매출및매출
원가를인식하였다.
또한, 기말시점에가공의재고자산계상사실을은폐하고자외부감사인의재고실사
일정에맞추어매입처로부터임시로재고자산을대여받아창고에보관하다가실사후
매입처로반환하는등감사인의정상적인외부감사를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문단31에따르면회사는
고객에게약속한재화를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수익을인식할수있다.
②회사(및매입처)가재고자산의입·출고사실을입증하지못하였고, 매출처가아닌
매입처에대금상환을독촉하여상환받는등동거래에서회사의수행의무, 즉매출처에
대한재고의인도가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상품매출로인식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
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
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에영업이익확대유인이존재하고신규상품매출거래도발생한
사실을감안하여매출에대한감사위험을높게평가하였음에도, 관련계약서로는
회사의재고자산통제여부를확인할수없고회사가제출한거래명세서에인수자의
확인이없어수행의무완료여부도확인할수없는상황에서회사의주장을그대로
수용하는등관련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연속영업손실등에직면한기업은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등의회피를
위해회계분식을저지를가능성이있음에주의해야한다. 특히, 이러한기업이기존에
취급하지않던상품매출거래를인식하는경우보다보수적인감사증빙확보를통해
감사위험을감소시킬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