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FSS/2512-03 :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기타전문도매업을영위하는업체로특수관계자인B사및C사와
순환출자구조이다. A사는B사의지분21%를보유하고, B사는C사주식을29% 보유
하며, C사는A사주식을23% 보유한다. 3사는각피투자회사의최대주주이고, 순차적
(A사→B사→C사→A사)으로각피투자회사의유상증자또는전환사채발행에참여
하여중도에피투자회사에대한지분을매각하면서도최대주주지위를유지하였다.
한편, 3사는특정1인이3사의임원을겸직하고있어A사와B사의겸직이사가존재
하며, 해당이사는A사가B사의전환사채등을배정받는B사의의사결정에참여(이사회
참석이사3인중1인)하였다.
A사의B사에대한투자주식관련하여회사는B사와‘의결권행사제한합의서*’(이하
‘합의서’)를작성하였다는이유로유의적영향력이없다고판단하여,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표시하고B사주식매각에대한손실등을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아니하였다.
- B사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내용 고려 시 유효지분율은 16%
실질
공시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피투자회사(B사)에대한임원의겸임과21%의지분으로유의적영향력을행사할
수있어피투자회사(B사)의주식을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분류하여야함에도, 피투자
회사에대한유효지분율이20% 미만이라는사유로유의적인영향력이없다고판단
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함으로써,
당기손익및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과대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에문단5에따르면피투자
회사에대한의결권의20% 이상을소유하고있다면유의적영향력을보유하는것으로
본다. 또한, 문단6에따르면, 회사와피투자회사간경영진의상호교류가있는경우
일반적으로유의적영향력을보유하는것이입증된다.
회사는피투자회사의최대주주로서지분율이21%로20%를초과할뿐만아니라, 회사의
이사가피투자회사의이사로겸직하면서피투자회사의자금조달관련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참여하는등경영진의상호교류가있으므로회사는피투자회사에대하여
유의적인영향력이있다고판단하였다. 또한, 합의서에대해서는의결권제한주식을
주주총회의사록상‘의결권있는주식의총수’에포함하는등그신뢰성이낮다고판단
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7에따르면, 감사인은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할때,
감사증거로사용될정보의관련성과신뢰성을고려하여야한다. 감사인은회사가B사의
최대주주로서투자금액이상당하여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이매우커회계처리의
적정성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하였음에도회계처리기준및관련증거자료등에
대한검토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회사가계열회사와함께순환출자구조를형성하거나경영진을공유하는등밀접한
관계인경우, 투자주식의분류(종속기업, 관계기업등)가적정하게이루어져재무제표에
표시되어있는지면밀하게검토하여야한다.
특히감사인은피투자회사에대한유의적영향력을평가할때회사의실질적인지배
구조등제반조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 의결권제한의실효성이의심되는경우
유의적영향력보유여부를판단할수있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여
회계처리기준에따라재무제표에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합리적인확신을얻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