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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5-eebad1ef · 2025

[2025·금감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계정과목: 재고자산 평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FSS/2512-07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 쟁점 분야: 재고자산 평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자동차용시트원단제조·판매를주된영업으로하는회사이다.
회사는동시트원단제조시외주가공업체를통한가공공정을거쳐최종제품을
생산하며, 회사는제품등재고자산을재고수불부상자동차차종·부위·컬러(Color)에
따라세부항목으로구분하여관리한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소계상] 회사는x1년기말재고자산에대해1년이상이동이
없었던재고(이하‘Slow Moving 재고’)를진부화재고로보아동재고전액을재고
자산
평가손실로
계상하였으나,


재고자산의
경우
별도의
순실현가능가치
(NRV) 평가를수행하지않았다. 이후외부감사과정에서회사는감사인의권고에
따라차종별로재고자산을분류하여부(-)의영업손익이발생한차종의재고자산에
대해서만저가법평가를수행하고평가손실을인식하였다.
[재고자산원가배부오류] 회사는x1년신규제품납품개시에따른신규외주공정과
관련하여외주공정을위해출고된원재료비및외주가공비등제조원가를원가시스템상
‘기타’ 원가로분류하였으며, 이후동원가전액을기말재고자산으로배부하였다.
또한회사는x2년및x3년항목별구분가능한원재료금액을각제품의항목·컬러별로
배부하지않고각제품별대표항목에전액배부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x0년과x1년연속매출총손실발생등재고자산에대한원가회수가능성이
현저히감소함에따라기말재고자산을취득원가와순실현가능가치중낮은금액으로
측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x1년에는Slow Moving 재고이외의재고자산은순실현
가능가치평가를전혀수행하지않았다. 이후감사인권고에따른재고자산저가법
평가시에도기업회계기준서에따른예외*에해당하지않는경우재고자산의각항목별로
저가법을적용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세부항목별로구분가능한제품군을차종별로
일괄적으로묶어서평가함에따라기말영업손실이발생한차종에포함된재고자산에
대해서만평가충당금을계상하였고그에따라기말재고자산이과대계상되었다.

  • 재고자산 항목이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갖는 같은 제품군과 관련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
    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원가담당자는x1년신규외주공정에서발생한제조원가를전액기말재고
자산에배부하고, x2년및x3년일부원재료금액을항목별로적절히배부하지않음에
따라기말재고자산및관련비용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 문단9, 문단28 및문단33에따르면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순실현가능가치중낮은금액으로측정하여야하며, 재고자산이완전히
또는부분적으로진부화된경우, 완성되거나판매하는데필요한원가가상승한
경우에는재고자산의원가를회수하기어려울수있으며매후속기간에순실현
가능가치를재평가하여야한다. 따라서회사는x0년과x1년2년연속매출총손실이
발생한점을고려하여Slow Moving 재고뿐아니라전체재고에대하여순실현
가능가치계산및저가법적용을하여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 문단29에따르면, 재고자산을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저가법은항목별로적용하여야하며, 재고자산의분류(예: 완제품)나특정
영업부문에속하는모든재고자산에기초하여저가법을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
않다. 따라서회사는제품군(차종별분류)에포함되는항목을부위·컬러등세부
기준에따라구분하여관리함에따라각세부항목별로제조원가등을구분하여
집계할수있음을고려할때, 회사는보유한전체재고자산을항목별로구분하여
저가법평가를수행하여야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 문단10 및문단34에따르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매입원가, 전환원가및재고자산을현재의장소에현재의상태로이르게
하는데발생한기타원가모두를포함해야하며, 재고자산판매시관련된수익을
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하여야한다. 따라서회사는
추가된외주공정에따라발생한제조원가를각항목별로집계한후, 재고자산의
실제판매여부, 사용용도등에따라재고자산에대한원가를매출원가, 견본비
등의비용으로인식하여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A48
및감사기준서315(기업과기업환경에대한이해를통한중요왜곡표시위험의식별과평가)
문단A32에따르면, 감사기준은회계추정치가해당재무보고체계및관련공시의관점에서
합리적인지여부, 경영진판단의편의가능성징후등해당기업회계실무의질적측면을
구체적으로고려할것을감사인에게요구하며, 감사인은기업의성격을이해하기위하여
영업활동에관한사항으로수익의원천, 해당제품또는서비스및시장, 사업의수행(예를
들어, 생산의절차및방법, 환경적위험에노출된활동) 등을고려하여야한다.

감사인은회사가일부진부화재고를제외하고는재고자산순실현가능가치를평가하지
않은상황에서보수적으로순실현가능가치에대한재계산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회사에수정을권고하였지만, 해당권고가재고자산을항목별이아닌차종별로제품군을
묶어서평가하여야한다는내용에불과하여회사의손익현황, 재고자산특성을적절히
반영한항목별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인식되지않았으며, 결과적으로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감사의견에적절히반영되지않았다.

5. 시사점

회사는기업회계기준을정확하게숙지하고, 장기체화재고뿐아니라모든재고자산에
대하여순실현가능가치를평가하고저가법을적용하여야한다. 회사는내부통제를
강화하여신규제조원가를원가수불부시스템을즉시업데이트하고, 원가담당자는
제조원가에해당하는금액이각제품의항목별로제대로배부되었는지를충분히검증
하여적정재고자산금액및매출원가등의비용을계상하여야할것이다.
감사인은회사의영업환경등제반사항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바탕으로회계기준
적용방향을적절히판단하여야하며, 관련감사절차를충실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
기준위반사실을감사의견에적절히반영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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