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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5-f9a54d00 · 2025

[2025·금감원]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계정과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512-05 :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18.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토목및주택건설업을영위중인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x1년B사(이하‘관계기업’)에출자하여지분(보통주)을취득하였다. 회사는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에대하여연결재무제표작성시지분법으로평가하고있었다.
회사가출자한관계기업은정부주도의정책적목적에따른주택사업에참여하기
위하여설립된회사로, 주택완공후이를분양하여사업을종료하는것이아니라,
해당주택을장기로보유하면서이를임대・운용하는신규사업을목적으로하였다.
또한, 관계기업은의결권있는우선주가존재하는데, 해당우선주는이익및잔여재산
분배시내부보장수익률에따른우선분배조건등을고려해야하는등우선주의몫과
관련한이익등의분배금에대한조건이복잡한특징이있었다.
회사는관계기업을평가(지분법)하는과정에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제거를고려
하지않았고, 우선주지분에대한이익등의분배금(우선분배금) 산정시계약서및
정관에명시된내부보장수익률에기초한우선분배조건등을고려하지않았다.
또한, 보통주를보유한회사의몫(분배)을산정함에있어, 관계기업의순자산에서
우선주의몫(우선분배)을차감한후의보통주의몫에서, 보통주지분가운데회사가
보유한보통주의지분율(전체보통주중회사가보유한보통주의지분율)을적용
하지않고, 전체지분(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 가운데회사가보유한
보통주의지분율(지분법적용대상이되는중대한영향력의보유여부를판단할때
적용하는지분율로, 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한지분중회사가보유한
보통주지분의비율)을적용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에대하여지분법적용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제거
하여야함에도이를포함하여산정하였다. 또한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우선주지분에
대한우선분배금을제거할때, 계약서및정관등에명시된우선분배(내부보장수익률등)
조건을반영하지않고산정하였다. 아울러, 관계기업의순자산중보통주를보유한

회사의몫을산정할때, 관계기업순자산에서우선주의우선분배몫을차감한후의
보통주전체의몫에서보통주중회사의지분율(회사보유보통주주식수÷ 전체보통주
주식수)이아닌전체주식(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 중회사의지분율(회사보유
보통주주식수÷ 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한전체주식수)을적용하였다.
이와같은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인하여, 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및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28에따르면, 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
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며, 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 부채, 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
거래, 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문단10, 27, 28, 37에
따르면, 기업은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사이의내부거래에서발생한손익에대하여
기업은그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지분과무관한손익까지만기업의재무
제표에인식하여야한다. 또한관계기업이자본으로분류되는누적적우선주를
발행하였고이를기업이외의다른측이소유하고있는경우, 기업은배당결의
여부에관계없이이러한주식의배당금에대하여조정한후당기순손익에대한
자신의몫을산정하여야한다.

4. 시사점

관계기업투자주식은계정의성격상취득및처분거래가빈번하게발생하지않고,
지분법평가라는복잡한회계처리를요구하는특징이존재한다. 따라서회사는관계
기업을보유하게되는경우, 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
투자)를면밀하게검토하여회계처리에적용하여야한다. 또한정관, 등기부등본등
투자자의이익분배방식이기재된문서를수령하여지분법평가시오류가발생하지
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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