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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004b5918 · 2013

[FY2013·한공회] 단기공사 미완성분 공사수익·원가 과대계상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여 단기공사에 대해 수익인식을 공사완성기
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은 연말감사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단기
공사현장의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을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건설회사인피감사회사가중소기업특례를적용하여수익인식을하는경우단기
공사는완성기준으로장기공사는공사진행기준을적용하여수익인식을하여야
하므로기말감사시공사가진행중인공사현장에대해서는계약서등을확인하
여공사기간의장단기별수익인식기준의적정성을검토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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