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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141deae3 · 2013

[FY2013·한공회] 지급수수료 차감 순액처리로 매출·지급수수료 과소계상

매출과 지급수수료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매출액을 계상하면서 위탁대리점과 백화점(마트) 등 유통점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를 제외한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므로써 매출과 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는 여성용 의류 등을 제조하여 위탁대리점과 백화점(마트) 등을 통하여 소비
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으로 유통점 등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바, 백화점 등을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지급수수료 비율의 적정성과 이들 유통점과의 관계와 약정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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