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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153850de · 2013

[FY2013·한공회] 담보제공가액 주석 과소기재

담보제공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담보제공가액을 과소
하게 주석기재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나 보증제공
유무를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실시하고, 동 사실이 주석에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등의 검토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계정과목 재분류 등 상기 이외에서 발생한 위반사항(D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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