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회계처리
- 비상장법인인 S사는 2009년 및 2010년 재무제표 작성시 특수관계자 및 타인을 위하여 유형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미흡*하게 기재하였음
- * 담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한 자산, 관련 차입금액, 제공처는 주석으로 기재하였으나 채권최고금액(담보설정액)은 주석 미기재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증선위(‘13.9.25.)는 ‘채권최고액’(담보설정액)이 담보권이 실행될 때 회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금액으로서, 이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이므로 ‘채권최고액’(담보설정액)이 필수적 주석기재 사항이며,
- 유형자산 담보제공내역을 일부 미흡(담보설정액 미기재 및 과소기재,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금액만 기재 등)하게 주석기재한 경우에도 지적하기로 결정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과거 지적사례, 정보유용성, 기업 실무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필수적 기재사항을 ‘장부금액’보다는 ‘담보설정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 ① (과거 지적사례) 증선위는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석기재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 이를 지적(6건)하면서 그 중요도 금액을 ‘담보설정액’으로 일관되게 적용 → ‘담보설정액’을 필수적 기재금액으로 보는 입장
- ② (정보유용성 측면) 담보제공자산과 그 장부금액만을 기재할 경우 담보제공사실 및 동 자산의 금액은 알 수 있으나, 담보설정액을 기재할 경우 상기사항 외에 회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금액도 알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금액이 정보이용자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이나,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만 기재할 경우 핵심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③ (기업 실무관행) 담보제공 주석기재내역 점검*결과, 담보설정액을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97%)으로 나타나, 기업실무에서는 정보유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담보설정액을 필수기재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담보제공자산 주석기재가 있는 상장·비상장 30사를 임의로 선정·점검
<담보제공 주석기재내역 점검결과 요약(30사 대상)>
(단위 : 사)
- 담보제공 주석기재를 일부 미흡하게 한 경우, 이를 지적할 것인지 및 지적할 경우 지적금액이 문제되나,
- 증선위는 쟁점①의 논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결정
- 일부미흡 사례에 대한 지적여부 및 지적금액
- * 계도(지적사례 발표)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 감사시부터 적용
5. 시사점
-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유형자산 담보제공 관련 주석기재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여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