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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50ab3702 · 2013

[FY2013·한공회] 종속회사 보유 자기주식 미처리로 지분법투자주식 과대계상

-①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
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지분법자본변동을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
리시 당해 주식의 취득금액 중 지배회사 지분 해당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규정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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