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가 아닌 2개사(지분율 각 26.13%, 20.28%)를 포함하
고 종속회사인 1개사(지분율 100%)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연결자기자본과 수익․
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 포함여부를 결정할 때,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
우에는 관련 외감법 시행령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 이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인 경우에는 동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였다고 하더라도 연결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