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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6b04d762 · 2013

[FY2013·한공회] 풋옵션 파생금융부채 과소계상 및 처분이익 과대계상

파생금융상품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매도한 주식과 관련한 약정으로 매수자가 회사에게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파생금융상품(풋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파생
금융부채와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관계기업 투자자산처분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양도주식과 관련된 조건 또는 약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식양도계약서 등
의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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