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92141b09 · 2013

[FY2013·한공회] 취득중단·연체이자 자본화로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차입원가자본화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당기에 경기침체와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건설을 위한 토지의 취득
활동을 중단하였으나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았고 또한, 금융기관에
지급한 연체이자를 자본화금액에 포함하여 건설중인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연체이자는 자산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본화대상 차
입원가에서 제외하도록 한 회계기준 등 차입원가 자본화 관련기준을 숙지하여
야 하며, 또한 건설업의 경우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시장상황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의 중단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