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과 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지급보증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증채무를 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단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당기순이익
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의 진행경과를 확인할 필
요가 있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약정서 검토이외에도 대여금의 실질과 회
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