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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be49fe3e · 2013

[FY2013·한공회] 재고자산 단위원가 임의결정으로 과대계상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정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총평균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인 방법
으로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여 재고자산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의 재고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품목별 단가 변동이 큰 회사임에도 매
출원가율이나 품목별 단가의 변동이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제시한 원
재료 수불부 검토와 품목별 단가 산정 내역의 적정성 유무를 검토하고, 재고실
사결과와 장부와의 대사절차 등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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