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는 중소기업특례(지분법 미적용)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아니
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에 따라 투자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하였을 경우, 투자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실질지배력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파악하고, 동 투자주식에 대해 감액여부나 지분법회계처리적용과 연결재무제
표 감사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절차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