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fb2cd19d · 2013

[FY2013·한공회] 비상근감사 재직 회계법인 사원의 독립성 규정위반

독립성 규정위반

지적사항

o 회계법인의 사원이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외감법 제3조 제3항
의 독립성 규정위반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
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감사시 유의사항

o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은 회계법인의 사원이 임원의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
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감사업무 수임시 관련 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