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규정위반
지적사항
o 회계법인의 사원이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외감법 제3조 제3항
의 독립성 규정위반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
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감사시 유의사항
o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은 회계법인의 사원이 임원의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
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감사업무 수임시 관련 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