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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16a7b28a · 2014

[FY2014·한공회] 익금불산입 미적용으로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간과

이연법인세부채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미래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
인세를 이연법인세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지분법이익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처분 또는 배당으로 소멸된 것인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배당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 익금불산입율이 달리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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