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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24b4b961 · 2014

[FY2014·한공회] 부실채권 양수분 대손충당금 미설정 간과

매출채권 및 선급금 관련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총판계약을 맺고 있는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과 선급금 등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양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
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채권의 잔액이 장기간 변동이 없을 경우 관련채권의 회수가능성여부를 검
토하여 충당금설정여부를 검토하고, 회사규모에 비해 거액의 매출채권이나
선급금이 존재할 경우 거래처와의 거래조건, 거래처의 상황 및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거래의 실재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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