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
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분법회계처리를 해야 함에
도 이에 대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중소기업특례기준 최초 적용시 지분법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
우 계속 지분법을 적용해야 함
지분법 관련 감사절차 소홀
o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
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분법회계처리를 해야 함에
도 이에 대한 사실을 간과함
o 중소기업특례기준 최초 적용시 지분법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
우 계속 지분법을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