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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3d6e24e9 · 2014

[FY2014·한공회] 소송패소손실 미계상 간과

충당부채에 대한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담하게 된 소송패소손
실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주석기재여부 확인 이외에 상소여
부 등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패소에
따른 충당부채를 적절히 계상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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