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513ed0b6 · 2014

[FY2014·한공회]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종속회사 연결범위 누락 간과

연결재무제표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연결대상에 속하는 해외종속회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재

무제표를 작성․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일부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서 누락하여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연결재무제표 검토시 연결범위가 타당하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평가의 적정성 이외에도 피투자회
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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