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7a015aff · 2014

[FY2014·한공회] 합병회계처리 세법·장부가액 처리로 거액 이익 인식 간과

합병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2개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합병회계처리를 공정가액에 기반하지 아
니하고 세법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으로 처리함으로써 거액의 이익이 인식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합병거래가 발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이전대가(발행교부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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