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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9737ee0e · 2014

[FY2014·한공회] 미수금 재분류 대여금·미수이자 회수가능성 검토 간과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기말에 미수금으로 계정재분류한 대여금과 관련 미수이자는 회
수가 불확실한 채권임에도 이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를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자금대여 후 계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했고, 최종 만기일 이후 이자수익
을 추가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회계기간 말까지 원금과 미수이자를 전
혀 회수하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보증을 제공한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상
환능력과 담보로 수령한 수익권증서에 대한 담보가치 등 회수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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