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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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회계처리 방법을 타당한 사유 없
이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하였고, 다른 지분법투자주식의 경우에는 해
외종속기업에 대한 중대한 지분법평가오류가 포함된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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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분법 적용시 사용되는 피투자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