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서 미제출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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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의거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조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계감사기준 230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토대가 되며 감사가 회
계감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
하여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하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
의2에 따라 감사조서를 감사 종료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감사
조서를 회계감사기준 및 외감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