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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a2d229cc · 2014

[FY2014·한공회] 영업양수 선급금 회수가능성 손상차손 검토 간과

선급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계상한 선급금은 영업권 확보 또는 대금
반환이 되지 않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장기채권임에도 이에 대한 손
상차손 검토를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전기 이전부터 계상하였던 선급금이 계약해지 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
과하였고, 회사가 채권확보절차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영
자의 구체적인 채권회수계획 등을 입수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
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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