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계상한 선급금은 영업권 확보 또는 대금
반환이 되지 않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장기채권임에도 이에 대한 손
상차손 검토를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전기 이전부터 계상하였던 선급금이 계약해지 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
과하였고, 회사가 채권확보절차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영
자의 구체적인 채권회수계획 등을 입수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
를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