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ae092d7a · 2014

[FY2014·한공회] 가공 입고수량 기재 등으로 기말 재고자산 과대계상 간과

재고자산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제품 재고수불부상에 가공의 입고수량을 기재하거나 판매된 제
품을 출고수량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가 과다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산화가 아닌 수기에 의한 재
고관리 방식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통제위험 또한 낮지 않다고 평가한
경우, 재고실사 입회시 과다보유재고, 장기적체재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단

가의 재고 등 특이항목을 실사대상에 포함하고, 재고자산 평가시 제품수불
부상의 입ㆍ출고자료와 실적치(원가계산서상 생산수량ㆍ금액과 실제 판
매수량)간의 차이검토와 물량변동이 없는 장기보유재고의 판매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검토, 품목별 세부 원가계산 검증절차를 수
행하여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