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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b056d824 · 2014

[FY2014·한공회] 상환청구권 도래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 간과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계정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미 상환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이 도래하
였거나 1년이내에 도래 예정이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
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전환상환우선주와 관련하여서는 자본과 부채간 분류 문제이외에도, 관련 약
정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상환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의 도래 여부와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보유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독립성위반, 조서미제출 등 법규위반사항(E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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