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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b95ebe8a · 2014

[FY2014·한공회] 피투자사 재평가 지분변동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잘못 분류 간과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가 토지의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고, 회사가 동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회계처리를 하면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해야 할 지분변동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정한 지 검토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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