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특수관계자인 시행사가 시행하는 PF관련하여 대주주인 회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특
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등 기중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PF 사업시행시 대주주 또는 시공사가 제공하는 연대보증도 주석으로 기재
해야 하며, 관련 계약서나 은행연합회자료, 시행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