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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c8396f1b · 2014

[FY2014·한공회] 자기주식수증이익 인식으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간과

자기주식 무상수증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 받은 자기주식을 자기주식수증이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일반기업회계기준(제15장 문단15.8) 및 재무보고실무의견서 2001-13 『자기
주식 무상수증시의 회계처리』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로 인식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는 자기주식수증
이익을 인식하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
무상수증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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