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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df10a2b6 · 2014

[FY2014·한공회] 타인명의 차입금 경제적 실질 검토 간과

차입금 주석기재 사항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로 대표이사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농협
및 신협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
입금으로 주석에 기재하였음에도, 차입금 주석기재사항에 대한 경제적
실질 검토를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로 차입을 할 수 없어 특수관계자 등의 명의
를 이용하여 차입을 하고 이를 회사가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이사회 의사록, 차입 약정의 구체적인 조건, 자금 흐름 등의 사실관
계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하여 차입금 주석기재사항이 경제적 실질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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