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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e0456706 · 2014

[FY2014·한공회] 감사반 3인 이상 참여 규정 위반

감사업무방법 위반

지적사항

o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감
사업무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위
반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외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회계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이고 감사반 감사업무방법 위반은 외부감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으
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에는 반드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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