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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e100adaa · 2014

[FY2014·한공회] 부동산 담보제공·가처분·경매 사실 주석 미기재 간과

부동산의 담보제공내역 등에 대한 감사절차소홀

지적사항

o
자신의 차입금을 위하여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동 부동
산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검토하여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주석으로 적절히 공시하
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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