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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f503f0de · 2014

[FY2014·한공회] 특수관계자 기중거래금액·채권채무 잔액 주석 미기재 간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기중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을주석에 기
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20%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도 회사로부터 특수관계자의 목록을 제
시받아 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
고, 주요 주주, 임원겸직현황, 피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등을 통하여
목록의 완전성 여부와 해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기말금액 뿐만 아니라 기중거래금액도 주석으로
적절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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