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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f54e03b4 · 2014

[FY2014·한공회] 토지 재평가증가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잘못 회계처리 간과

유형자산 재평가 회계처리에 대한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토지의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이익잉여
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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