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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fb6ca695 · 2014

[FY2014·한공회] 특수관계인 고가 사진작품 구매 자산인식요건 검토 간과

선급금과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특수관계인인 특정인으로부터 고가로 다량의
사진작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선급금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
에 대한 자산의 인식요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등의 검토를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예술작품을 해외소재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고가로 대량 구매하는 등 특이한 거래가 발생한 경
우, 계약상대방과 회사와의 관계, 거래의 실질에 대한 검토, 예술작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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