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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5-1a348d01 · 2015

[FY2015·한공회] 유형자산 담보제공 지적사항

유형자산 담보제공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차입금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과 관련하여 담보설정액을 주석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련 회계기준 및 등기부등본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 차입금에 대해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은행조회서 및 등기부등본 검토를 통해 담보설정액의 주석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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