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5-384bb315 · 2015

[FY2015·한공회] 매출 허위계상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관계회사에 납품예정인 풍동발전기 제작과 관련하여 정식 계약은 1대에 대해서만 체결하였으나, 추가로 9대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총 10대 전체에 대하여 공사진행률에 의한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건설형 공사계약의 공사수익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건설형 공사계약 대상자산에 대한 각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리, 교환되는 대가, 결제의 방법과 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매출채권 및 장기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회사가 시행사 등의 공사매출채권과 장기대여금에 대한 회수가능성 평가시 회수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였음에도 각 분양현장별 미분양에 대한 할인율의 적정성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분양현장별로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미분양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성 분석자료를 징구하여 미분양원인과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액 및 분양할인율 등을 검토하여야 함. 또한 미진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가능성 여부 등에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조서화 할 필요가 있음

󰊳 매출 및 매입(가공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장기간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였음에도 수익인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검토절차, 유형자산 증가내역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가공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동일 특수관계자와 매출과 매입이 장기간 동시에 발생한다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수익인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재고흐름에 대한 검토,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검토, 관련 자산의 실재성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는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의류재고에 대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과소설정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의류재고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매출원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부실 또는 진부화 재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재고실사 입회 및 재고 수불부와 재고자산 명세를 검토할 필요성 있으며, 저가법평가를 위한 순실현가능가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71%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소재 연결대상종속회사의 지분 중 일부(36%)를 허위계약서를 통해 협력업체에 매각처리한 후 잔여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동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지분매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및 지분양수의 목적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입금증빙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지분양도의 경우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신고내역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지분매각거래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해외종속회사가 지급한 배당금과 동 배당금으로 추가 취득한 해외 자회사 투자주식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본잠식 상태인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피투자회사 자본금과 기타 자본계정의 변동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건설중인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이미 판매된 금형과 관련 외주가공비를 비용처리하지 않고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여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1년 이상 장기간 본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통해 그 사유를 파악하고 손상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매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징구하여 이에 대응되는 원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매출액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소프트웨어(재화의 판매)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제공) 매출을 인식함에 있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매출은 소프트웨어 매출과 달리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소프트웨어 매출 시점에 조기 인식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매출의 기간귀속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매출계약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매출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매출 인식시점을 다르게 적용해야 함에도, 매출계약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소프트웨어 매출시점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매출도 동시에 인식하였음

󰊹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는 2011년 해외현장에 대한 도급금액 변경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공사수익을 과소계상하였고, 동 회계연도에 발생한 해외현장의 공사원가를 이후 연도의 원가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함. 2012년에는 2011년 오류의 효과로 공사수익, 공사원가와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감사인은 해외현장의 도급계약서와 실행예산의 검토 및 해외발생 공사원가 기간귀속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위 오류사항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해외에서 진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 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주요 도급계약금액과 관련 실행예산의 변동을 확인하고, 발생원가의 기간귀속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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