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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6-9ea2ff0b · 2016

[FY2016·한공회] 유가증권 담보제공 주석 미기재 과대계상

유가증권 담보제공 주석 미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전환사채 발행과 회사의 자금 차입 등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주식 수를 공시하면서 담보한도액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가 타인이나 자기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약정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담보제공 사실과 금액(보증·질권·담보 등 한도액)이 주석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유형자산 가압류 내용 주석 미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에 의해 보유 중인 유형자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기말감사 시 등기부등본 등의 검토를 통해 자산의 사용 및 처분 제한, 우발부채와 관련된 주석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가압류된 자산 등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회사의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 및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와 가압류 사실이 주석에 반영되어 있는지 대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석 미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차입금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과 관련하여 담보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은행조회서, 이사회의사록 및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유형자산 담보제공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담보제공금액이 차입금액이 아닌 담보설정액으로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대사하여야 함

󰊶 우발부채(풋백옵션) 주석 미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우선주 보유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보장하는 주식매도청구권을 제공한 내역을 주석에 누락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가 우선주 등을 발행한 경우, 관련 약정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우발손실 가능성이 있는 약정사항이 존재하는지, 약정사항이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대사하여야 함

<표>

재고자산 계정분류 오류(분양목적 건물의 장기임대)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장기간 임대 중인 미분양 상가건물을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을 과소계상하고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분양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목적으로 완성한 건물을 미분양인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이 임대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해당자산의 계정과목이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표>

지적사항

①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위반

o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비상장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함[외감법 제3조제4항 위반]

② 위탁감리위원회의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불이행

o OO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위탁감리위원회로부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받은 기간 중 주권상장법인인과 코스닥상장법인 2개사 재무제표 감사업무에 담당이사로 참여하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에 대한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외감법 제16조제1항제4호 해당]

③ 윤리위원회 ‘일부업무정지’ 조치 불이행

o 구성원 중 1인이 감사업무의 일부직무정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동 업무제한기간 중 감사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외감법 제16조제1항제4호 해당]

④ 감사반 업무 방법 등 법규 위반

o 감사반이 외부감사를 행하면서 ①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② 감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성원이 감사보고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음 [외감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2조제1항제3호) 위반]

감사인 유의사항

o 법규위반 지적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o 독립성 위반(연속감사 위반 등 법규위반)은 원칙적으로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추정하고 회계처리기준 관련 감리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1단계 가중하여 조치하고, 증권선물위원회·위탁감리위원회·윤리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시 위반동기를‘고의’로 하여 재조치하며, 또한 감사반의 감사업무방법 위반 시 감사반 등록취소 조치 등 중조치가 이루어졌는 바,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법규의 숙지 및 법규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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