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거래상대방 등과 공모하여 소비자에게는 판매된 적이 없는 전자제품을 해외 소재 외주업체에서 대량으로 제조하여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허위의 매출·매입거래 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매출 및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큼에도 대부분의 매출채권을 할인하는 경우나 해외에서 구매·제조·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제품의 실체와 생산과정 및 물량흐름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매출채권할인잔액이 과다한 경우 거래처에 채권잔액 조회를 실시하고 할인의 원인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고자산 실사입회 시 수량의 완전성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재고 실물과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① 우선주 약정사항을 반영한 실질지분율이 아닌 명목지분율로 잘못 적용
지적사항
o회사가 지분법평가시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재무적투자가에게 발행한 우선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명목상 지분율로 잘못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지분법피투자회사가 보통주외에 특수조건이 부여된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우선주발행약정서상의 발행조건 등을 확인하여 지분법평가시 적용한 지분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물적분할과 관련된 지분법회계처리 오류
지적사항
o 회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시, 분할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면서 발생한 매도가능증권관련 미실현손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지분법자본변동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개별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은 투자계정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함
③ 지분법적용대상 재무제표 및 지분율 산정 오류
지적사항
o 회사가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적용대상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지배기업임에도 그 관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지분율을 유통주식수가 아닌 발행주식수 기준으로 산정·적용하여 지분법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관계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지배기업인 경우 지분법적용 대상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지를 확인하고,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물적분할과 관련된 내부거래이익 제거 오류
지적사항
o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한 유형자산과 물적분할양도차익은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상계하여야 함에도 물적분할양도차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산재평가이익)으로 계정대체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유형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개별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은 투자계정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함
이연법인세 관련 감사절차 소홀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오류
지적사항
o 회사가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세무조정계산서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②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계상 오류
지적사항
o 회사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환상환우선주부채와 관련 전환권대가에서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등에서 발생한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당기 중에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익년 2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가 기중에 구조조정의 일환 등의 사유로 유형자산 매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당기말에 매도거래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표>
매출과 지급수수료 관련(총액·순액)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일부 위탁대리점과 대형할인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총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백화점 등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재고보유 없이 백화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특정매입’ 형태의 매출거래가 있는 회사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거래관행을 감안, 매출액 대비 지급수수료율에 대한 분석적검토 실시, 지급수수료 지급조건 등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총액·순액 인식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현금 유출입이 없는 건설중인자산 관련 미지급금 증가를 영업현금흐름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당기순손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과의 차이가 큰 경우, 차이 원인 및 그 원인이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등 비현금흐름거래로 인한 것인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함
<표>
특수관계자 거래(매출 등) 주석 미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매출 등)와 관련하여 기중거래 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파악과 동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여부 등을 이사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지분구조, 거래처 보조원장 등의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기중거래의 증가와 감소, 관련 채권·채무의 기초·기말잔액 등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