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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6-c94fc6d5 · 2016

[FY2016·한공회]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주석 미기재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타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의 보증제공 여부 확인을 위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일보가 아닌 월보)와 은행조회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지급보증액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회의사록과 보증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대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의 완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경영자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아 점검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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